엠에스디건축사사무소는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적의 용도변경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든 용도변경도 엠에스디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용도변경(허가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더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상위군으로 용도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전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설계는 건축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관련 법령도 충족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신고대상)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더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영업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역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건축사에게 의뢰하시어 복잡한 법적 요건과 설계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는 것이 중요합니다.